[김선교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김선교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0.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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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대상자와 같이 일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등, 천태만상!

해양수산부의‘최근 3년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결과, 면접대상자와 같이 일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천태만상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17~2019년) 수협중앙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4건으로 총 12건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징계 5명, 경고 10명, 주의 8명 등 총 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적발된 내용으로는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면접위원 선정 부적정’사례를 비롯해‘채용인원 변경 등 채용업무 부적정’,‘서류전형 평가절차 미준수 및 면접위원 구성 개선’등 3건으로 각각 개선, 통보, 주의‧개선 등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인사규정 상 필기고시를 시행해야 하나 필기고시를 시행하지 않은‘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 절차 부적정’사례와 부산지부 사무보조직 채용시 채용공고문에는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공고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채용연령 제한(만56세)을 근거로 56세가 넘는 지원자를 면접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킨‘비정규직 채용 부적정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및‘전문직연구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비정규직원 채용 시 서류전형 채점 산정 소홀’,‘비정규직원 채용절차 부적정’등 5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2019년에도 포항일자리지원센터 사무보조직 채용 시 필요한 자격요건 이외에 불합리한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 심사 요건을 정한‘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과도한 서류전형기준 마련 불합리’,‘직원 채용 관련 불합리한 사규 개정 필요’,‘채용제도 개선 권고 사항 일부 미이행’,‘채용공고 시 채용서류 반환 절차 상세 기재 필요’등 4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수협의 채용업무 부적정 사례가 매년 발생되어 우려스럽다”며,“채용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 만큼, 채용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 13일~30일, 2018년 11월 7일~12월 21일, 2019년 12월 9일~2020년 4월 29일까지 각각 이뤄졌다.

[김선교 국회의원] 수협중앙회, 3년 연속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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