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3년간 집값담합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위반 신고 1,927건 중 올해만 1,625건"
송석준, “3년간 집값담합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위반 신고 1,927건 중 올해만 1,625건"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10.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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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전체의 84%…부동산시장 규제강화가 편법만 부추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부동산 시장의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집값 담합센터와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집값 담합과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으로 신고접수건수는 총 1,927건(2020년 8월말 기준)에 달한다.

「공인중개사법」개정 전 임시로 운영된 집값 담합센터(2018.10.5.~2020.2.20)까지 집값 담합으로 신고접수건수는 530건이었고, 이후 「공인중개사법」개정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2020.2.21.~8.31.)된 뒤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1,397건이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된 뒤 6개월가량 접수된 건수가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이 1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의 2.6배에 달한다.

 월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집값 담합센터 운영기간이 2018년 10~12월 월 평균 32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 1~12월 월 평균 15건이 접수되었다. 2020년 1~2월 월 평균 114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된 뒤로는 2020년 2월 216건, 3월 278건, 4월 161건, 5월 112건, 6월 147건, 7월 189건, 8월 294건이었다.

그런데 월별 신고접수가 증가한 기간은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때와 월별 신고접수가 감소한 기간은 부동산 규제완화 시기와 대체로 일치했다.

2018년 10~12월은 2019년 월평균 접수건수(15건)보다 2배가량 접수건수(32건)가 많았는데, 정부가 2018.7.6. 세율인상과 중과방안을 발표했고, 2018.8.27. 투기지역확대 및 광명시·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며, 2018.9.13.에는 대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정부는 2018.12.19.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였고, 2019.5.7.에는 3기 신도시를 추가 지정했다.

그리고 2019.10.1. 일정한 사업단계에 이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 했다.

 또한, 2019.11.6. 부산 3개구를 조정지역에서 해제하고, 고양시·남양주 부분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즉,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하반기는 일방적 규제강화 드라이브 보다 주택공급확대와 규제완화조치가 병행되는 시점이었는데 이 기간 집값 담합신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2019.12.16. 주택담보대출강화, 종합부동산세율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이후 2020년 1~2월 집값 담합신고접수는 월 평균 114건으로 늘어난다. 2019년 월 평균 15건의 7.6배나 폭증한 것이다.

그리고 2020.2.20.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강화, 투기 수요 합동 조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을 발표하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출범하면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신고접수가 2월 21~28 단 8일 동안 216건이 접수된다. 2020년 1~2월 월평균 접수건수의 2배가량이 껑충 뛴 셈이다.

이후 2020.5.6. 서울 도심 7만호, 수도권에 25만호+α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자 5월은 2020년 들어 신고접수가 가장 낮은 112건을 기록했다. 2월 대비 1/2로 감소한 기록이다.

하지만 2020.6.17.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및 주택사업자 주담보 대출금지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2020.7.10.에는 종부세·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했으며, 7월말과 8월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강하게 옥좨였다.

실제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 행위 신고접수는 올해 들어 5월 112건으로 저점을 찍은 후 6월 147건, 7월 189건으로 증가하다 8월 294건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정부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 옥죌수록 시장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아가면서 편법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가 집값 담합을 색출하겠다고 나서 집값담합신고센터를 운영한 3년 동안 530건의 담합신고를 받고, 현행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나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처리 되었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조사한 1,705건 중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7건에 불과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실제 성과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집값담합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집값 담합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287건이었고, 다음이 서울 116건, 인천 62건, 부산 12건 순이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가 8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271건, 거래신고법 위반 175건, 주택법 위반이 20건, 기타 89건이었다.

*집값담합, 중개거부행위, 업다운계약, 불법전매, 부정청약(위장전입 등)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사용한 결과 부동산 시장의 편법만 양산하여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빈대 잡겠다고 초간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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