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공원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은
승마공원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은
  • 특별취재단
  • 승인 2018.11.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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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공원 유치로 인한 지방교부금 ⇒ 매출액대비 1.5% 교부
현재 국회발의된 법안 통과시 지방교부금은 더욱 증가예상

(특별취재단)  #용문지역 장외발매소 유치 배경은 현재 장외발매소는 전국적으로 31개가 운영 중에 있다.
한국마사회 주관 2018년 장외발매소 대상물건 모집공고에 따라 양평군의 동북권지역인 용문면 다문리의 현재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인근지역에 사업유치회사소유의 대지 약10,000평 중 약3,500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약3,000평 정도의 지하1층 ~지상4층의 장외발매소를 유치하고자 지난 10월 30일 한국마사회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장외발매소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혜택은 ①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약23,000평의 토지(사업추진회사 소유 약10,000평과 커뮤니티시설 지역은 매입 13,000평)에 미래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승마공원을 유치해 용문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본사업을 추진 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골든쌔들 승마클럽을 중심으로 용문면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컨벤션센터 등)을 구축해 용문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각종 문화시설 등을 용문 승마공원이 유치됨으로써 해결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장외발매소 시설을 유치 함으로써 외부인들의 용문면으로 방문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용문 승마공원이 유치되면 용문면 주민들에게는 문화시설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어린이공원 및 용문 지역민들의 문화센터시설 등 각종 혜택이 부여 될 것으로 사료된다.
양평군에 장외발매소를 유치로 인한 지방교부금 ⇒ 매출액대비 1.5% 교부 현재 국회발의된 법안 통과시 지방교부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저세(매출액대비 10%)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이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의2에 따라 양평군에 교부될 것이다.
 현재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은 매출액 대비로 약1.5%정도가 교부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50%),  징수실적(20%), 재정력기준(30%)등을 고려해 교부되고 있다. (예시, 약1,500억 마권 매출시 ⇒ 지방교부금 약23억원 교부)현재 레저세가 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을 증액(레저세의 30%)시키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완주의원을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54명 공동발의로 2018년 01월 25일 국회발의 접수 됐으며, 국회행정안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용문면의 혜택은 문화센터운영등 각종 문화시설 뿐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어린이공원 및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인 커뮤니티시설(예식장, 각종 파티홀, 300~400명정도인원의 식당유치)

#“용문지역에 장외발매소를 유치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로 잘 살 수 있는 용문 더나아가서 양평군의 경제적 이득 및 외부인들의 관광 유입을 성공 시킵시다!!!”

장외발매소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정치권과 시민단체에게 묻는다!!!
·현재 지역의 일부시민단체등이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
·현재 양평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해서 진정한 의미로 검토하고 반대하고 있는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대아닌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지?
·만약 이번 용문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유치되지 않는 다면 양평군의 동북권지역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현재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에서 책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범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용문면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장외발매소가 유치될 수 있길 바라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는 어떤 답을 내 놓을 수 있는지?
·용문지역을 시작으로 양평군의 동북권지역의 발전을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길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을 장외발매소 유치에 반대하고 있는 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뚜렷한 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일원에 약23,000평의 토지(사업추진회사 소유 약10,000평과 커뮤니 티시설 지역은 매입 13,000평)에 미래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승마공원을 유치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골든쌔들 승마클럽을 중심으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컨벤션센터 등)을 구축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각종 문화시설 등을 용문 승마공원이 유치됨으로써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승마공원 시설을 유치 함으로써 외부인들의 양평군 지역을 방문함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용문 승마공원이 유치되면 주민들에게는 문화시설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문화시설, 어린이공원 및 용문 지역민들의 문화센터시설 등 각종 혜택이 부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저세(매출액대비 10%)에 따른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이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제36조의2에 따라 양평군에 교부될 것이다. 또 고용창출효과도 2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은 매출액 대비로 약1.5%정도가 교부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수(50%), 징수실적(20%), 재정력기준(30%)등을 고려해 교부되고 있다.
현재 레저세가 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을 증액(레저세의 30%)시키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완주의원을 대표발의로 여야의원 54명 공동발의로 2018년 01월 25일 국회발의 접수됐으며, 국회행정안정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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