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1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과 무관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기본지원 대상과 소득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원 대상으로 나뉘어 있으며 예외지원 대상에는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미혼모 산모,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이 그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예외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 양평군의 출산율 제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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