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한 주민으로부터 고소된 정동균 양평군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 당시 7억5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에서는 19억여원이라고 신고 했었다.
그동안 정동균 양평군수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등으로 재산신고액에 변동이 생겨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었다.
한편,검찰 관계자는 재산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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