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는 합헌, 왜?
과반 반대에도 '지역정당 불허'는 합헌, 왜?
  • 새연합신문
  • 승인 2023.10.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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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헌법소원 심판 청구

지역정당설립을 제한하는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역정당은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을 다루는 정당을 가리킨다.

헌재는 정당은 다섯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17조 등 조항에 대해 지난달 26일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한 정족수(6)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만든 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 신청을 했지만 지역정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반려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정당의 구성·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전국적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차단 위험

반면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양당 정치 구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군소·신생정당이 정치 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고,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재판관은 그러면서 지역정당의 출현으로 인한 지역주의 심화의 문제는 정당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정치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고, 모든 정당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전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 활동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법 취지를 고려하면 정당의 설립·조직·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그런데도 전국정당 조항은 모든 정당에 대해 일률적으로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해 지역·군소·신생정당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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