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태준 이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검찰, 엄태준 이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100만원 구형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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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심리로 열린 엄태준 시장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시장이 10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시장이 10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4일 이천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엄 시장 변호인 측은 “2018년 1월 4일은 피고인이 시장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역위원장으로서 당직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자 한 자리였다”면서 “출마 결심도 안 했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으로 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 선거출마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당시 민주당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당원들이었다. 당원 간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로 생각해 당직자 회의로 보고 본인이 계산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현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시장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엄 시장도 “저의 잘못으로 시민여러분들과 지지해주신 분들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시장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엄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엄 시장 지지자들 20여명은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엄 시장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고 환호했다. 이에 엄 시장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엄태준 시장은 시장 후보시절인 지난해 5월 18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엄태준 이천시장 예비후보자를 기부행위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자 선관위의 중립 의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엄 후보는 “사무국장인 A씨 그리고 조직국장인 B씨에게도 참석하도록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당직자들이었고 그동안의 불화를 씻고 앞으로 협심해서 읍면동 협의회를 잘 이끌어가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자리를 파할 무렵 지역위원장인 본인도 자신의 식대를 내야만 했는데 현금이 없어 읍면동협의회 사무국장인 C씨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도록 했다. C씨가 본인이 준 신용카드로 17만4천원을 결제하고 현금 약 15만을 본인에게 주었다.”고 해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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