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방지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하는 제도다.
연납차량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납세자들은 할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징수자는 조기 세원 확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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