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엄 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은 31일 열린 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 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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