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로 현직 유지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 벌금 80만원 선고로 현직 유지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2.01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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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엄 시장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은 31일 열린 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31일 엄태준 이천시장이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1일 엄태준 이천시장이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 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 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당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구형됐다.

엄태준 시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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