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양평군, 양평역한라비발디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10.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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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부터 공용공간에서 흡연시 과태료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30일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양평군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공간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며, 양평역한라비발디는 1488세대 중 803세대 동의(53.9%)를 받아 4곳 모두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양평역한라비발디에는 현판, 현수막이 설치되며, 3개월 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해당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은 금연 우수관리아파트를 선정해 연말에 민간인 표창을 추진하고 금연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집에 흡연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금연아파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역한라비발디 아파트는 양평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 대표적인 아파트”라며 “대단지인 한라비발디의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문화가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매력양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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