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 , “ 채용 문제는 공정사회 저해의 주범 ,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0~2024 년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 을 분석한 결과 , 해양환경공단 (KOEM) 이 2020 년 3 건 , 2021 년 2 건 , 2022 년 1 건 , 2023 년 3 건 , 2024 년 2 건 등 5 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 년 , < 제한 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 > 과 <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 미반영 >, < 파견 ‧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평가 소홀 > 등 3 건을 지적받은 후 2021 년 2 건 , 2022 년 1 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 지난해 3 건에 이어 올해 2 월부터 4 월 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 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되었다 .
특히 , 올해는 < 「 공기업 경영지침 」 등에 따르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해당연도 채용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 2023 년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 채용이 시작된 이후 종합계획 (2023.5) 을 수립 > 하여 기관주의를 받았고 , < 채용 공고 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①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 ② 면접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 검진 , 교육포함 ), ③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공고하는 등 자격요건의 충족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 을 이유로 통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행복추구권 , 존엄성 , 평등권 , 직업선택의 자유 , 근로권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 며 , “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