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 김순덕 기자
  • 승인 2024.10.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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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월부터 “이천시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월부터 “이천시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다. 보험은 이천시에서 일괄 가입하여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5천만 원(본인부담금 5만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이동 약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제3자에 대한 피해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천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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