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선거운동 조합장 후보 고발
이천시선관위, 인쇄물 이용 불법선거운동 조합장 후보 고발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2.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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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선거관리위원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을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후 지난해 12월께 본인을 알리기 위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인 연하장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금년 2월 중순까지 본인의 직·성명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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