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장, “자격시비 논란 억울하다. 상인회 회장 자격 적법하게 절차대로 선출된 것”

(황선주 기자) 지난해 10월 선출된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장에 대한 자격을 둘러싸고, 일부 상인 및 이천지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에 회장 투표를 진행한데다 회장 자격 시비를 해명하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을 속이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지난 해 10월 25일 투표를 통해 1번 후보로 출마한 A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회장 선거 이후인 같은 달 29일 민 회장이 시장 상가 2층에다 사업자등록을 내, 선거 당시인 25일에는 출마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인 A씨는 “민 회장은 시장 내에서 축산물 상점을 운영하는 동생을 도와주는 일을 했었다”며 “민 회장이 선거 5일 전인 같은 달 20일 개업식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날에는 어떤 개업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목회 회장을 뽑을 때도 자격 기준을 따지는데 상인회장을 선출하면서 자격 기준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무자격자가 회장으로 선출됐다면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것이 옳다. 만약 서류에 사인을 받아왔다하더라도 시의 추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3분의 2이상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갖춰졌다면 그 이후에 다시 투표 과정을 거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상인들은 회장 취임 이후 자격시비와 관련돼 시에 민원이 제기되자 민 회장이 해당 사실을 해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상인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단지 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서명을 받는다고만 밝혀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렇게 알고 서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이천시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를 전달했고 이에 신임 회장은 시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인원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 누가 이런 뜬금없는 제보를 했는 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지난 해 10월 25일 적법한 절차대로 53점포 중 30표를 얻어 회장직을 맡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가 있기 보름 전 사무실을 얻어 지난 해 10월 29일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은 맞다. 하지만 상인회 정관에 사업자 자격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한 부분은 없다.”면서 “10년 가까이 관고전통시장에 상인회 총무와 부회장 임원도 맡아 열심히 했는데,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이 된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회장직을 두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는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시에서 요구한 서명에 대해서도 “ 서명서는 시장상인회장 자격에 대한 동의서가 아니라 상인회 회장 확인서였다”면서 "절차 상 문제없이 진행된 2018년 10월 29일 상인회장 투표가 과반수자격을 얻고도, 왜 자격논란 시비가 일어났는 지 모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