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주민의견-민원청취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혜원 의원, 주민의견-민원청취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3.1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8대 양평군의회 ‘열린 의회실’을 아십니까?
이혜원 의원

 

(황선주 기자)  양평군의회 ‘열린 의회실’이 지난해 8월 20일개소하고 양평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열린 의회실’은 양평군청 본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무연찬은 물론 집행부 및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열린 소리함’을 설치해 군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매주 월요일 의원간 미팅,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인구현황은 지난 해 말 기준 117,670명이다. 지난 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11만 7천여명의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은 양평군의회 이정우 의장(무소속), 송요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박현일 의원(무소속), 황선호 의원(자유한국당), 이혜원 의원(자유한국당), 전진선 의원(무소속), 윤순옥 의원(자유한국당) 7명으로 ‘열린의회실 운영’과 함께 ‘의원별 담당 지역및, 담당분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이 추진한 행정이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행정감시 기관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역의 주요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의 숨은 일꾼, 숨은 보석같은 의원’ 경청하고, 공부하고,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그녀

 

이혜원 의원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생생소통 열린의회’를 통해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견 및 민원을 청취하고, 해당 읍면 지역을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경청하고, 공부하고, 소통하기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지난 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하기 위해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수정발의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발의를 통해 이 의원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평군민의 행정에 참여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군민이 참여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발의, 및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발의로 주민의 참여 보장과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데 적극 동의했다.
이 밖에도 인근 5개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서명 및 청원서 제출, 산림훼손방지, 주민안전 보장, 지속적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유선, 주민 간담회, 내방 등을 통한 정보공유로 군민들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 8대 양평군의회 개원한 이후 이혜원 의원의 안건 처리현황은 총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제254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 및 변경동의안을 심사·의결한 데 이어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는 총 72건 중 의회발의 49건으로, 위원회 11건, 의원 발의 38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 이혜원의원이 조례 발의한 7건 중에서 주목할 만한 조례안 내용이다.

1. 양평군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했다.

2. 양평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발의) 재정 이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연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고자 했다.

3.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일 : 2018.10.18.)
양평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고자 했다.

4. 양평군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발의일 : 2018.11.12.)
국제 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평군 명예통역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5.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일 : 2018.11.1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 규정 및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자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6.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2018.11.12.)
예산학교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7.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일 : 2018.12.3.)
“주민감사관 선정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주요내용을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모집해 군수가 위촉한다”로 최종 수정했다.
이 밖에도 이혜원 의원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양평군수가 발의한 '양평군관리계획(군 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발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승인 변경의 건 포함)을 승인 및 동의 처리했다.
이어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양평군수가 발의한 양평 - 화도간 고속도로 서양평IC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또 제255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 승인의 건과 양평군수가 발의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제25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2019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동의안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중 총 136건 중 29건을 처리한 이혜원 의원
이혜원의원, 질문6건, 서면11건으로 총17건 군정질문 쏟아내


이혜원 의원의 군정질문은 총 72건 중 질문6건, 서면11건으로 총17건으로 나타났으며, 질의한 내용으로는 용문면에 들어설 승마공원 및 화상경마장 설립을 두고 군민 갈등 조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수의 책임 있는 행동 및 신중한 정책결정’을 촉구했으며, ‘학교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책과 특수학교 지원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했다.
이어 군정예산(세입·세출) 효율적 예산운영 방안을 위한 계획 및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인구증강을 위한 정책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 및 실현계획인 ‘인구정책 추진계획 및 향후 운영계획’을 질의하며 양평군 인구정책 핵심과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 만들기 유사사업과 관리방안 단계별 지역만들기 활성화 계획 및 추진방안,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방안, 응급의료 시스템 추진 계획, 강상면, 강하면 도시가스 공급 대책,  강상면, 강하면 남한강변 자전거도로 설치계획, 청운잡곡 현황 및 지원방안, 행정조직개편 운영 등 다각적인 양평군의 효율적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아동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문제점 개선, 하천정비계획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계획,  읍면 지역보장협의체와 읍면 행복돌봄추진단 기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갈등 예방 대책, 상수도 예산확충 방안( 양수정수장, 신원저수장) 등 총 17가지의 군정질의를 통해 양평군민들의 현안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혜원 의원이 양평 군민에게 전하는 말

민선 7기 지방정부와 함께 8대 양평군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평 군민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군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그 뜻을 군정에 녹여내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57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제·개정하고, 2019년 예산안 심사, 공유재산 및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하면서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고 아쉬웠던 사안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동안 실시해온 조례,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질의 및 군정질문에서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파악이 되는 부서도 일부 있었으나 중요한 현안사안이 누락되거나 질문의 요지에 벗어난 답변 등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되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추후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작업에 많은 시간을 재투자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진단은 없고 계획만 있어 일부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군정방향을 기조로 계획하고 실천한 후 사후 평가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을 이끌어가기 위한 민선 7기 정책방향, 비전제시, 각 부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방향이 한 곳을 바라보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군정 운영이 되기 바랍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견제능력을 강화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공부하여 양평군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 상생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되는 변화하는 양평군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양평군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군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