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철도시설공단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됐다”
송석준 국회의원, “철도시설공단 국유지 점용료 징수 법적 근거 마련됐다”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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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를 대신해 하고 있는 국유 부지 점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 의원(이천),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표 발의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철도부지 점용료를 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국유지에 대한 수입을 귀속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은 단순히 시행령에 의존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국유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걷어왔다.

이 기간동안 철도시설공단이 거둔 수입은 3534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의 국유지 점용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행정행위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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