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수미마을’ 일부 운영 시행착오 극복 올해부터 정상화
양평 ‘수미마을’ 일부 운영 시행착오 극복 올해부터 정상화
  • 정해균 기자
  • 승인 2019.04.08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사업 운영 실태 및 불법하천점용 등 논란 제기…지적된 문제 다각적 검토해 해결 최선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98번지 현황실측도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98번지 현황실측도

‘365일 계절별 공(公)정(正)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라는 테마로 차별화된 지향점을 제시, 대규모의 소비적인 축제를 지양하고 주민 중심, 방문객 중심의 소규모 문화체험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농외소득을,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실천하면서 주민소득 안정화와 마을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수미마을이지만 연간 체험 방문객이 8만 명이 넘어가고 연 매출 20억여 원이 넘는 소위 잘나가는 체험마을로 자리매김하자 외부에서 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과도한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특혜성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제3회 대한민국 농촌마을 대상 수상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과 상금 5천만 원을 받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의 지원금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통령상을 받고 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때까지 자생력으로 성장하고 발전시킨 수미마을 운영진 및 주민 등 회원들의 노력 덕분이지 지원금을 더 타내기 위한 편법이나 특혜성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은 주요 사업비는 ▲시골동네농산물직판가공사업 3억1천500만 원 ▲딸기코문화체험장사업(돔형하우스) 1억2천만 원 ▲체제형작은텃밭사업 5억6천만 원 등이다.

 

보조금 받은 시범사업 올해부터 정상화
그중에서 보조금 2억5천200만 원, 자부담 6천300만 원이 소요된 ‘시골동네농산물직판가공사업’ 은 지역 소농인들의 판로 개척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고령화된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이다.

수미마을에서는 그동안 가내수공업형태로 즉석제조가공을 하고 있었다. 이에 마을 및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수미찐빵, 수미된장, 수미고추장, 반찬류, 알밤구이, 절임배추 등)은 수미마을에서 체험을 통해 가공하고 있으나 가공공장 설립을 통해 수미마을에서 소비하는 쌀과 농산물을 수매를 통해 체험객들에게 음식이나 생산품으로 가공하고자 수미식품사업단을 구성하고 절임식품, 건조식품, 발효식품, 볶음·조리식품, 구이식품 등을 가공 및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 12월 시골동네농산물직판가공시설 1층과 판매(장)시설 2층을 공사 완료 후 이곳에서는 이듬해부터 밤구이, 아로니아즙, 분말 등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2018년 품목제조와 관련해 식약청에 수질검사 사항을 제출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소,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다.

결국, 작년 한 해는 시공사와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로 시간을 보내고 물과 관련이 없는 분말 가공 등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난 12월 자부담으로 최종적으로 광역 상수도를 연결해 수질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는 상주하며 실무를 책임질 시골동네농산물직판가공시설 공장장을 선발해 수질 문제가 해결된 만큼 공장장 체제로 발효식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해 본격적인 운영 및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딸기를 테마로 한 문화체험장 및 문화체험시설 설치로 체험농가와 체험마을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농촌체험상품 개발 운영, 마을 체험상품을 딸기 따기체험, 가공체험 및 문화체험과 연계 융합으로 딸기체험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사회 커뮤티니 구축을 목표로 ‘딸기문화체험장’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돔하우스는 일반 건물이 아닌 시설 하우스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설계부터 시공사 선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고 당초 계획했던 지목도 임야가 포함돼 있어 변경해야 하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지난 2018년 3월에야 준공허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후 딸기 모종 등을 통해 재배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낮은 온도로 인해 결국 딸기 모종이 자라다 얼어 죽고 난방비 등 자부담 비중이 커서 일반적인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담당 부서인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딸기가 아닌 다른 넝쿨 식물 재배로 변경이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올해에는 포도나무를 식재, 포도재배를 통한 체험프로그램과 돔하우스에서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토지 임대와 관련해서는 “보조사업 신청단계부터 토지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수미마을 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등이 전혀 없었던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천점용허가 관련 문제 해결 위해 최선
사실 무엇보다 수미마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대부분의 체험프로그램이 흑천과 관계가 있고 주변에서 이뤄지다 보니 하천점용허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오래전부터 흑천 주변으로는 백숙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즐비한 유원지였다.

수미마을이 체험마을로 조성되면서 이들을 설득해 유원지가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 양평군으로부터 지방하천 구역 내 컨테이너, 천막, 미끄럼틀, 수상계류장 등의 설치행위에 대해 불법 사항 원상복구 이행 명령 통보를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수미마을에서는 불법 사항에 대한 원천 해결방안 논의가 지속되는 한편, 경기도에 ‘수미마을에 위치한 지방하천(흑천)사용을 지역축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해 수립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하천정비계획수립 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하천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수립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양평군의 불법 사항 원상복구 이행 명령은 2개월의 유예신청을 거쳐 그해 최종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모두 원상복구가 이뤄졌다.

수미마을에서는 이후에는 수상시설 설치 등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최근 불거진 하천 구간 화장실,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은 2015년 당시 군으로부터 불법 시설물로 지적되지 않아 원상복구에서 제외된 시설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수미마을 관계자는 “양평군으로부터 4월 30일까지 하천구역 내 불법 사항 원상복구 이행명령 공문을 받은 만큼 오래전 설치한 구조물은 원상복구 할 예정이며, 주차장 등 토지 점용에 대한 부분은 지난 4일 하천점용허가서를 제출해 관련 비용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사항에 대해 이행할 계획이다”며, “최근 경기도와 지난 2015년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 수미마을에서 원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만큼 앞으로 하천부지 사용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좀 더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