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포함시켜라" 강력 항의 및 요청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포함시켜라" 강력 항의 및 요청
  • 황선주 기자
  • 승인 2019.04.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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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 기자회견문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 부당함에 대해 강력 제기
"중첩규제로 받는 설움도 모자라, 시 라는 이유로 수도권 제외지역에서 제외? 부당하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지난 18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의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서 여주시가 빠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이항진 여주시장은 경기도 건의안에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가 제외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23일 경기도 항의방문에 이어 곧바로 도 의회 브리핑룸과 여주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통해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의 부당함에 대해 강력 제기하는 이항진 여주시장

이 날 기자회견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은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며, 경기도가 하루 속히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방안의 본질은 지역균형발전이며, 수도권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된 3개 군과 비교할 때 여주의 농업인구는 3개 군보다 많고, 농업인의 비율도 가장 높으며, 전형적인 농산어촌임에도 여주시가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주시는 3,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남한강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반세기 동안 이미 도시 발전이 정체된 대표적인 지역”임을 강조하고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여주시가 단지 군이 아닌 시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와 기재부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사무 기준의 불명확함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지난 3월 경기도는 여주를 비롯해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5년간 4천12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든 지역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여 평가했다. 또한 수도권 중 접경·도서·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황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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