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셀프채용 연장계약서 논란”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셀프채용 연장계약서 논란”
  • 합동취재단
  • 승인 2020.05.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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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양평군청 주장은 일고 가치 없다” 일축
지방공무원법 따라 무자격자상태로 ‘위법’ 중론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정년과 사무국장 셀프 채용 연장계약서 논란이 큰 물의를 일으키며 지역사회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정년과 사무국장 셀프 채용 연장계약서 논란이 큰 물의를 일으키며 지역사회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양평군의 총체적 행정난맥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자봉)에서 직원정년과 사무국장 셀프 채용 연장계약서 논란이 큰 물의를 일으키며 지역사회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0년 2월 20일 양평군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K사무국장의 정년에 관한 군의회 질의 시 해당부서의 책임자였던 L과장의 대책 없는 답변으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K국장은 1953년 생으로 2013년 4월 1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 임명됐지만 이미 2015년 3월 31일에 정년초과로 퇴직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양평군청은 K국장이 2017년 11월 30일 어떤 승인이나 절차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 작성한 셀프 채용 6년 근무연장채용계약서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지방공무원법’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본지 합동취재진은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를 총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자원봉사팀에게 본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S사무관은 “양평군청 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S사무관은 “전국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밖에 정년에 관한 예외사항은 시·군의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나 규칙에 명시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의 ‘60세 정년’을 넘어서는 정년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조례나 규칙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직원의 정년은 70세 이하로 정한다’는 사항이 명기돼 있어야 정년초과 근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센터장은 임기제한이 없지만 사무국장과 모든 직원은 반드시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국 양평군청 담당부서와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K국장의 주장은 국가 중앙부서 행정안전부의 관리방침과 맞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모든 ‘사단’의 시작은 L 전(前) 센터장에게서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 전 센터장은 양평군청에서 총무과장과 기획관리실장을 거친 인물로 2011년 7월 11일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로부터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장직에 임명됐다고 했다. L 전 센터장은 이후 3연임을 했고 재차 4연속 연임을 신청했으나 김선교 군수의 임용 거부로 2017년 6월 30일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직에서 물러났다고 알려졌다.
이에 L 전 센터장의 퇴임으로 규정에 따라 차하위 직급인 K국장(당시 기간제 근무상태)이 ‘센터장 업무대행’을 했지만 행안부 주장대로라면 K국장은 2015년 3월31일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년임기만료에 따라 무자격자상태로 볼 수 있다.
이어 당시 주무부서인 소통협력과 L과장이 정년임기가 2년이나 지난 K국장을 센터장의 업무대행을 승인한 것은 당연한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여하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양평군자원봉사센터 K국장의 정년을 넘긴 2015년 3월 31일 이후의 근무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한 책임과 막대한 세금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등이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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