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화된 지역 유해조수활동의 폐해의 문제점
기형화된 지역 유해조수활동의 폐해의 문제점
  • 황선주 기자
  • 승인 2020.06.04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해조수구제단 그 실태와 정책의 역기능

경기도(이재명 도지사)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명(ASF)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환경정책과를 주무관서로 하는 “경기도ASF대응 포획단”을 운영 계획했다.

경기도 북부지역 5개시군(양주, 남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을 활동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000명을 모집하는 공고(2020. 4. 24.)를 발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집중 총기포획, 멧돼지 폐사체 처리 및 매몰지 방영 소득 등의 임무를 수행 할 수렵인들을 모집했다.

이는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서, 코로나19와 함께 양돈농가의 감염 및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긴요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유해조수포획단은 지난 2019년 ASF발병 후 특별한 제한 없이 지역에서 멧돼지포획활동을 하면서 포상금을 독식하며, 경기도포획단이 5개시군에 활동을 하게 되면서 포상금이 줄어들거나 유해조수포획단의 활동지역을 타 지역 수렵인들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으로 경기도포획단의 활동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다.

한 수렵인은 "경기도 5개시군 전체를 활동지역으로 계획을 했으나, 지역 유해조수단체들과 평소 업무관계로 잘 알고 있는 각 시군의 환경담당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있다"면서  "경기도포획단을 활동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제한하는 것, 국립공원과 사유지로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경기도포획단 활동지역으로 고의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병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멧돼지포획에 따른 포상금에 민감한 지역 엽사들의 교묘한 방해가 자행되고 있어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야생생물협회의 순수한 구제활동보다는 포상금과 개인적인 수렵욕구를 채우기 위한 유해조수활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엽사에 따르면 "오소리 등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불법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해조수포획단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직접 밀렵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역의 사냥견사육시설, 주거지, 농장 등에 가동중인 냉동고에 보호동물의 사체를 보관해 보신용으로 돈을 받아 유통이 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역에서 활동중인 유해조수단원들이 밀렵감시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밀렵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격이라는 현장의 탄식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가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환경정책과 경기도 지사의 강력한 ASF차단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유해조수단이 각 시군의 담당공무원과 일종의 결탁을 하여 경기도포획단의 활동을 교묘히 방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포상금을 독차지하려는 기행과 보호되어야 할 야생생물의 밀렵까지도 서슴치 않은 지역 유해조수단의 운영정택이 근본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작 보호되어야 할 야생생물들의 밀렵과 음성적인 거래로 멸종위기의 야생동물의 보호정책은 역행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을 이러한 불법행위에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포획단의 활동지역을 경기도 시군의 1-2개 면단위가 아닌 ASF발생지역 전체에 대한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 유해조수수렵인과 각 시군의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